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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해야하는이유?

사업리스크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이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法人)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검토
    대상기업

    • 성실신고 대상 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큰,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 가업승계로 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기업
    • 기업 소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거나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타 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임대사업자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를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설립절차와 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유리 법원 설립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이 소요됨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에 비래 대외신뢰도가 높음

  •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 자본조달에 한계
    • 발생이익 활용에 제약 없음
    • 주식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 배당을 통해 이익이 분배됨
  • 소득처분은 어떻게?

    •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업주가 인출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조정금액이 기업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 유보로 처분하여 유보소득조정 명세서에서 관리함
    •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 귀속자의 소득이로 처분하여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
    • 세무조정금액이 시내에 남아 있는 경우 -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 대표자/사업주 급여/필요경비 불산입.
    • 손금인정
    • 대표에게 근로소득세부과 : 대표자/사업주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불가,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가능, 가업승계 시 자산평가, 시가(실거래가),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소득구간 세율표

    소득구간 개인사업자 세율 소득구간 법인사업자 세율
    1,200만 이하 6% 2억원 이하 10%
    4,600만 이하 15% 2억 - 200억 이하 20%
    8,800만 이하 24% 200억 초과 22%
    1억 5천만 이하 35% 3000억 초과 2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5억 이상 42%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 일반사업 양 • 수도에 의한 방법
    •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 포괄사업 양 • 수도에 의한 방법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변화될 사항은?

  • 현재 처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
  •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
  •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고려
  • 기업의 자금 여건을 고려
  • 향후 매출을 고려
  • 비용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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